신용카드만 쓰면 공제액 줄어… 국세청 홈피에 반드시 등록을
‘현금영수증 잘 쓰면 약(藥), 안 쓰면 독(毒).’
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뀜에 따라 현금영수증 활용이 중요해졌다.
현금영수증 수취액을 신용카드 이용액에 합산해서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하는 대신,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‘연봉 10% 초과분의 20%’에서 ‘연봉 15% 초과분의 20%’로 강화됐기 때문이다. 즉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(500만원 한도)를 받을 수 있지만, 반대로 현금영수증을 하나도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액수가 그만큼 줄어든다.
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첫번째 수칙은 역설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활용하라는 것이다.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모두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.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굳이 현금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.
다만 신용카드로 계산하기 멋쩍은 소액을 현금으로 낼 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. 이때는 먼저 대상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. 현재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113만개 중 80%인 90만7000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돼있다. 부양가족이 가장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가장의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, 가장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면 된다.
또 지난해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던 백화점·구두·문화·도서 등 각종 상품권 사용액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됐다.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www. taxsave.go.kr)에서 출력해야 한다. 따라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.
회원가입은 가족별로도 가능하고, 근로소득이 있는 가장만 할 수도 있다. 다만 가장만 가입할 때는 부양가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제시하는 가장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나 각종 제휴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.
1.가급적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라. 신용카드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액을 현금으로 낼 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받아라. 현금을 쓸 때는 업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를 확인하라.
2.자녀나 노부모, 배우자가 5000원 이상 현금을 쓸 때 가장(家長) 등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합산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3.백화점·구두·문화 등 각종 상품권으로 5000원 이상 결제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아라.
4.늦어도 연말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연말정산 때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직장에 제출할 수 있다.
5.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합계액이 연봉의 15%를 초과해야 하므로 맞벌이부부가 현금을 쓸 때는 한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몰아줘야 유리하다. |
{조선 모닝플러스 중에서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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